반응형 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연령기준으로는 만 19~34세 청년이면 가입가능합니다. 소득 기준으로는 작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운영에서 개시 시작했습니다.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나이로는 만 19~34세 (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.)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(22.1~12월)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.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.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며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.. 2023. 7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