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령기준으로는 만 19~34세 청년이면 가입가능합니다. 소득 기준으로는 작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운영에서 개시 시작했습니다.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나이로는 만 19~34세 (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.)
- 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(22.1~12월)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.
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.
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며
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가구소득
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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